중소벤처기업부가 ‘글로벌 혁신특구’에 적용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표준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기존 규제자유특구 실증 특례와 달리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지역특구법’ 제4조와 관련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른 법령에서 형벌 등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을 규제 목록으로 작성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또 해외 혁신 클러스터와의 협력 및 국제 공동R&D 등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영 장관은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제품 등을 규제의 제약 없이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에 이어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을 통해 혁신기업이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규제 걸림돌 없이 글로벌 표준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