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7일(토)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모든 건설 현장을 비롯하여, 음식점·제과점 등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29일(월) 오전 9시 40분경 서울 명동 소재 음식점을 방문했다. 주방 숯가마 등 음식점 안팎을 순회하면서 위험 요인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과 관련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인근 상인 2명과 함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개인 사업주들이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고, 이에 대해 이정식 장관은 “우선 정부에서 만들어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Q&A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차분히 자신의 사업장을 둘러보면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재해예방 역량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서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오늘부터 사상 최초로 실시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에도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음식점에서는 건설·제조업보다는 재해사례가 많지 않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부담을 가질 수 있지만, 중대재해는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므로 ‘방심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정식 장관과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법 적용이 시작된 1월 27일(토), 28(일) 주말 동안 각자 발로 뛰며 거주지 인근 업체에 방문하여 법 내용을 안내하고, 건의 사항을 들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한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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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결과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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