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민과 함께 깨끗한 거리 만들어요”


성남시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유동 광고물 시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3 일 밝혔다 .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택가 , 이면도로 등에 무질서하게 부착된 벽보 , 전단 등을 시민이 정비하고 일정 부분 보상을 받는 제도다 .


수거 대상은 전신주 · 가로수 · 가로등 · 신호등 · 건물 외벽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 도로 · 주택가 · 차량에 무단 살포한 음란 · 퇴폐성 전단과 명함 등이다 .


수거보상금은 1 인당 월 최대 20 만원까지 지급되며 , 보상단가는 광고물의 종류와 규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


벽보는 A4(21 ㎝ *30 ㎝ ) 초과 크기 100 장당 4000 원 , 이하는 2000 원을 보상금으로 준다 . 전단은 A4 초과 크기 100 장당 2000 원 , 이하는 1000 원을 지급한다 .


올해 총 사업비는 1 억 3000 만원으로 보상금 지급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


보상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19 세 이상 성남시민은 100 장 단위로 묶은 벽보나 전단과 신분증 , 통장 사본을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지고 가 보상금 신청서를 작성 · 제출하면 된다 . 단 , 환경미화원 , 공공근로자 ,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에게는 별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작년에는 시민들이 총 698 만 2156 매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1 억 1782 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