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22명 명단공개 예고


성남시는 지방세 1000 만원 이상 고액 · 상습체납자 122 명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 일 밝혔다 .


대상은 올해 1 월 1 일 체납일로부터 1 년이 지나도록 1000 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 상습체납자 개인 87 명과 법인 35 곳이다 . 이들 체납액은 개인 45 억원 , 법인 17 억원 등 총 62 억원에 달한다 .


시는 사전안내문 발송을 통해 9 월 30 일까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의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 , 체납법인 중 ▲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 지방세 · 국세 불복 청구 절차의 미완료 ▲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 회생 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른 성실 분납 등의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성남시는 오는 10 월 중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2 차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 후 오는 11 월 20 일 경기도 · 성남시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공개할 예정이다 .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 · 상호 ( 법인명 ), 나이 , 직업 , 주소 , 체납액의 종류 ,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


성남시 관계자는 “ 성실 납세 시민들이 악의적 체납자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 ·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 가택 수색 ,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 ” 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