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영농부산물 태우기 금지! 파쇄가 정답!


북부지방산림청은 21일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인근 농지에서 영농부산물 파쇄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산림청 기획조정관, 북부지방산림청장 등 산림청 공무원 60여 명이 참여해 추수가 끝난 고춧대, 깻대 등 영농부산물을 수거·파쇄했고, 영농부산물과 논·밭두렁 태우기 자제, 자발적인 영농폐기물 수거 정리를 홍보해 산불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적극행정을 실시했다.

아울러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후에는 주민들이 모여있는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불법 소각금지를 홍보하고, 산불 취약지에 경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도 병행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영농부산물 소각에 의한 산불은 전체 산불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림보호법은 산림연접지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대신 파쇄해 퇴비로 활용하면 산불예방은 물론 토양비옥도 증진, 미세먼지 저감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전하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