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 내 야영객들의 취사·흡연 및 소각행위,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시설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림오염을 방지할 계획이다.

만약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산지관리법」 에 의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무더운 여름철 산림에서 피서와 휴양을 즐기는 것은 좋지만 불법행위 등 산림에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